2024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4-01-12 | 조회수 | 178 | 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 (붙임1) 2024-1학기 휴복학 신청안내(최종).hwp (붙임2) 2024-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.hwp (붙임4)휴복학원서식(개정).hwp | ||||||||||||||||||||||
2024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안내
가. 신청기간: 2024. 1. 29.(월) 09:00 ~ 4. 4.(목) 12:00까지(수업일수 1/3선) - 특별휴학(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유학, 창업, 천재지변 사유): 기말고사 실시 전[2024. 6. 20.(목) 12:00]까지 가능
나. 신청방법: 인터넷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[붙임1, 2 참고]
다. 휴학기간 만료자 안내 - 휴학기간 만료자 현황: 1,008명[붙임3 참고] ※ 단과대학별 현황 (단위: 명)
- 단과대학·학부(과)에서는 해당 학생이 기간 내 복학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
라. 유의사항 - 특별휴학(병역,질병,임신,출산,육아,창업,천재지변)은 증빙서류 미첨부시 저장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안내 철저 - 단과대학·학부(과)는 승인처리 시 반드시 증빙서류의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승인 요망 - (전산확인) 단과대학·학부(과)는 휴학기간만료자 학생의 학적을 2024-1학기 개강시 필수 확인 → 학생의 학적상태에 ‘미복학제적’ 표기 시 학사관리과 문의
|
다음 | [장학] 동원프론티어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|
---|---|
이전 | 2024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계획 알림 |